고용부 손 들어준 행정법원? 주휴시간 포함 인정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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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6.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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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황국상 기자, 장시복 기자, 이원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의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 각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한 소상공인들의 소송이 각하됐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주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인정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병기하는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금액'의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주휴수당 포함 월환산금액을 병기해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재판에서 법리를 다툰 뒤 내리는 기각과 다르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유급휴일을 제외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피고(고용부 장관)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혼선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월환산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고용부는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에 월환산액을 기초로 한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만큼 월환산액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행정법원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한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주휴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오던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파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기존 행정 해석이나 사업장 근로감독 적용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고용부의 기준에 맞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209시간(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간주할 경우 243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지 여부를 판단, 인사노무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정모씨 등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근로자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급휴일은 주·월급제 근로시간에 포함돼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소상공인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다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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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황국상 기자 gshwang@, 장시복 기자 sibokism@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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