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원 '주휴수당' 엇갈린 판단…'을의 전쟁' 심화

입력
수정2018.08.16. 오후 5:00
기사원문
이원광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알바생 "月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의미" VS 소상공인 "대법 판단 존중해야"]

정부와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여부를 두고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과 함께 관리·감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까지 부담할 경우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단체는 정부 판단을 근거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 최저임금을 병기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노동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40시간×4.35주)에 유급휴일(주 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해 내년도 월 최저임금을 174만원으로 고시했다.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 경우 월 최저임금은 145만2900원으로 감소한다.

또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상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에는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노동부가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최저임금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여전히 많고 지급을 피하기 위해 14.5시간 단위로 계약하는 등 편법도 성행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정모씨 등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근로자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급제나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해 매달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이 외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급휴일은 주·월급제 근로시간에 포함돼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소상공인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 소송이 이득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권 침해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기사 ▶'MT리포트'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