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임금 월환산액에 주휴수당 제외 주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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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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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고시는 행정해석·지침에 불과.. 소송 대상 아니다”
고용부·노동계 “법리 기초한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탄력 전망.. 월급의 시간급 환산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소상공업계가 올해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급 또는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실제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서 연합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월 환산액을 표기하는 것은 행정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 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이 157만3770원이라고 병기했다. 이는 1개월의 주휴시간(쉬더라도 유급근로로 처리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월 환산액은 고용부 고시인 157만3770원이 아닌 131만220원이라는 것.

재판부는 “고용부 고시내용은 올해 최저임금 하한선이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된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의 시간급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환산액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와 노동계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각하판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주급 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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