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6 16:24

"이미 현장적용돼 소송 의미없어"

최승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연합회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돼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당시 정부는 월 환산액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기준을 주휴시간(유급 휴일)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했다.

반면 연합회는 이 같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연합회 측은 고용부 방침대로라면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될 고용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합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한편 연합회는 새로 발족한 생존권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연합회는 광화문에 설치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와 인터넷포털 카페 등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고 29일 열릴 광화문 총궐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광역지역에도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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