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2018년 최저임금 고시는 부당" 소송냈지만 법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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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한 달 최저임금 계산시간에 '유급 휴일'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지침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고용부는 법원의 주된 해석과 달리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월급을 계산한 결과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 3770원으로) 고시한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 발표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고용부 고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실제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 월 환상액 계산 과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고용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한 상태다.

[최희석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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