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급여해주고 잇속 챙긴 인력사무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 실업급여 2억30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B씨 등이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460여만원을 실업 급여 수급 대가로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수료(약 10%), 실업급여 대가(460 만원), 인력사무소 고객 확보 등 잇속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제를 도입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원(3만5000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는 1209건에 달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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