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보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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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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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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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로 구글 인공지능(AI) 화가 딥드림(Deep Dream)의 작품입니다. 평범한 풍경 사진을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1908)의 색감과 질감으로 재구성한 것이죠.

"이런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미술을 우리는 미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최병학, 연구논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기술적 상상력과 딥드림, 그리고 새 개념 미술'(2018)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진정한 예술인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술 분야에서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선스프링(2016) 대본을 썼고, 같은 해 머신러닝으로 직접 작곡한 80초 짜리 피아노 연주곡도 발표했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창작 활동에 인공지능이 도전한 셈이죠.

이에 산업계는 AI에 대한 투자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료/인터넷 법제동향(2017.5.)

현행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자 올해 5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보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죠.

"로봇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자기의식을 갖게 되면 법적인 위치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올해 1월 한국을 방문해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작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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