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300개가 넘는 시험 목을 줄이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을 개정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대기업 공채시험인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