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이렇게

입력
수정2018.08.09. 오전 5:3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보유한 차명주식을 어떻게 실명전환하느냐다. 기업 설립 시 절세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분산해놓은 주식을 내 주식으로 어떻게 다시 가져오는지가 문제다. 만약 명의수탁자(주식을 맡아놓은 사람)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한다면 주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명의신탁자(실소유자)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매매 또는 증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해놨던 주식을 매매의 형식으로 가져오려면 실제 주식을 평가해 시가대로 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가져오더라도 실제 자기 주식을 가져오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매매와 증여의 형식이 어렵다면 국세청에 명의신탁주식임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실제 내 주식인데 잠시 맡겨놨다는 걸 밝힌다는 얘기다. 이땐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종의 벌과금조다. 다만 해지되는 시점이 아닌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설립 당시 명의신탁했다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면 유상증자 시점의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한 시점이 이미 15년이 지났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 전환 시 명의신탁자에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이 실제 주인에게 환원돼서다. 즉 법인 설립 당시 차명주식이 발생됐다면 액면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15년이 지났다면 증여세조차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환원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지만 장기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을 염려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확인신청자 대상요건으로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을 것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신청인(실제소유자)과 명의자(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다. 구비서류는 주식발행 및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금의 실제 귀속 자료,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이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이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2호(2018년 8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니S 페이스북 ▶ 최신 웹툰이 매일 공짜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