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체중관리 실패···소속사, 비만관리업체에 6,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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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한 목표치 달성 후 체중 불어
재판부, 소속사 책임만 인정···“관리의무 소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조절에 실패해 비만관리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경제

[서울경제]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다 체중 조절에 실패해 김씨의 소속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씨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억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A사는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김씨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액을 모델 출연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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