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가수 김태우(37)가 체중관리 업체와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했다가 체중관리에 실패하자 업체에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체중관리 업체 '쥬비스'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소속사가 배상하라고 지난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광고대행사 J사를 통해 김태우와 1억3000만원의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태우는 이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약 8개월 후인 2016년 4월 목표체중(85㎏)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쥬비스'는 광고 마케팅에 김태우의 사례를 활용하면서 김태우에게 한 달에 12차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 일정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개월만에 다시 몸무게가 목표 체중에서 10kg이상(95.42㎏) 늘었다.

앞서 양측은 계약기간 1년을 전제로 김태우가 사전 협의된 다이어트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체중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만약 계약기간 중 목표체중에서 3kg이상 증가한 상태로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관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성공했음에도 계약기간 내인 2016년 5월부터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를 받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며 "이는 계약에 따른 체중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태우가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광고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델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과다하고 절반이 타당하다"고 감액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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