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다이어트 모델 중 체중 증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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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29.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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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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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업체와 계약 후 체중관리 실패
법원 "소속사에서 65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가수 김태우가 지난해 7월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정규앨범 6집 'T-WITH'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따라가'를 선보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옥성구 기자 =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했다가 체중관리에 실패한 가수 김태우(37)씨 측이 업체에 배상을 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체중관리 업체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료 절반인 6500만원을 소속사가 배상하라고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쥬비스는 지난 2015년 9월 광고대행사 J사를 통해 김씨와 1억3000만원의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했다. 김씨는 이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약 8개월 후인 2016년 4월 목표체중(85㎏)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쥬비스는 광고 마케팅에 김씨 사례를 활용하면서 김씨에게 한 달에 12차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씨는 방송 일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몸무게가 목표 체중에서 10kg 이상(95.42㎏)으로 늘어났다.

앞서 양측은 계약기간 1년을 전제로 김씨가 사전 협의된 다이어트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체중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체결했다. 여기엔 만약 계약기간 중 목표체중에서 3kg이상 증가한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관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표 체중에 성공했음에도 계약기간 내인 2016년 5월부터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를 받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며 "이는 계약에 따른 체중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광고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델료 전액을 배상 하는 것은 과다하고 절반이 타당하다"고 감액 이유를 전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fero@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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