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 찐 김태우, 비만 관리 회사에 6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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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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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체중 감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모델로 활동할 당시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김태우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홍보 모델 계약료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태우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회사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다는 판단에 손해 배상 액수는 광고 모델료의 50%로 결정됐다.

김태우는 쥬비스와 2015년 9월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김태우의 몸무게는 113㎏.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인 85㎏까지 체중을 감량했다. 쥬비스는 김태우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30㎏에 가깝게 체중 감량을 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쥬비스는 김태우가 모델로 활동하는 기간 요요현상을 겪어 목표 체중을 10㎏ 넘게 불어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김태우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체중 유지를 위해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쥬비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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