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비만관리 모델 나섰다가 요요현상..."소속사가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 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업체 측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체중 유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소속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한때 김 씨가 목표체중을 달성해 A사가 얻은 광고 효과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배상액을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다이어트 업체의 전속모델이 된 후 6개월 만에 목표체중을 달성했지만, 방송 일정 등의 이유로 다시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A 사의 고객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앞서 A사의 광고대행사는 김 씨가 전속모델 계약 기간 안에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이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체중유지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모델료 1억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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