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김현아, ‘보유세 3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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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29.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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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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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등 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 발의 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7월 보유세 개편안 등이 선량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이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산층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안에 재산세 감면과 과표 기준 조정 등도 담았다.

재산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또 고가주택, 투기수요 등을 막기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5단계로 나뉜 과표구간을 7단계로 늘려 20억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공시가격을 투명화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 설정’을 제안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타나 공시가격이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지표임에도 불신이 만연하다.

김 의원은 만약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면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정상화되고 서민·중산층 주택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춰 과세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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