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시가격 투명화하고, 중산층 종부세 부담은 낮추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8-08-29 17:05:51   폰트크기 변경      
김현아 의원, 보유세 3법 발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에 적용하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부동산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고,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서민·중산층 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세율은 0.75%로 설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보다 0.1%포인트 낮다. 대신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포인트 높은 3%로 인상했다.

이에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에 비해 줄어들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어나,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한다.

개정안을 보면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 논란 해결의 첫 단추로 공정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투명화가 필요하다”면서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구간을 정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c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