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종부세 강화’ 담은 ‘착한 보유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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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29.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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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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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저가주택·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이다.

김 의원은 29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지역·유형별 편차를 줄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과세구간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논란 해결의 첫 단추로 공정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투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수요자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세율·과세구간을 정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로 차등이 없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고,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유형·지역별로 편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며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면) 공시가격에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줄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유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은 10%, 7~10년은 20%, 10년 이상은 3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세부담이 한해 평균 6.6만원 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세율 0.5~2%를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은 현행과 같지만, 20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인상된다. 김 의원은 “중산층 종부세 부담은 줄고,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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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뉴스레터 <점선면>, 동네방네 익숙한 공간의 특별한 이야기 '집동네땅'을 씁니다. 책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2023)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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