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보유세 3법' 발의

입력
수정2018.08.29. 오전 10:29
기사원문
김사무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가주택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중산층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와 고가주택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주택 종류별로 반영률이 40~90%로 편차가 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P(포인트) 인하한 0.75%를 적용한다.

12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 3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12억~20억원 1% △20억~40억원 1.5% △40억~60억원 2% △60억~90억원 2.5% △90억원 초과 3%를 적용, 정부안보다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보유세 3법 개정으로 투명, 공정, 정의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기사 ▶'MT리포트'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