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최초 유포 서초구청 공무원 직위해제…"파면 등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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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9.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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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70대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올렸던 음란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40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서초구청이 이 직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4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청 측은 31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전화 통화에서 "문제가 된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통보 등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서울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혼자 보겠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B씨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A씨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A씨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서울시 소속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몰카 촬영 혐의도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한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징계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 일베 회원이 이른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고, ‘일베 박카스남(男)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일베에 유포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일베 회원인 C(27)씨는 A씨가 올린 사진을 다운로드한 뒤 일베 사이트에 올리며 자신이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C씨는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검거 사실이 알려지자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마드 한 회원은 "칼 들고 서초구청 테러하러 갈 것"이라면서 "저 XX나 다른 남성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이름을 알아내고 신상을 턴 뒤 자살로 위장시켜버릴 것"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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