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구속…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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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31.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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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사진=unsplash

지난달 22일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찍어 성인 사이트에 최초로 유포한 일명 '일베 박카스남'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59분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음란사이트 2곳에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일베 박카스남'이라고 불리는 최초 유포자 A씨는 정작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는 나체 사진을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앞서 천안동남경찰은 C씨(27)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A씨가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 받은 뒤 ‘일베’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음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에서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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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인턴기자 top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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