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 감청당하고도 몰랐다. 패킷감청의 위험성... 법 개정 핵심은?

조주연

tbs3@naver.com

2018-08-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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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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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31.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7년 감청당하고도 몰랐다. 패킷감청의 위험성... 법 개정 핵심은?


    ▶ 김종배 :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나 내놨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패킷 감청을 규정한 통신비밀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좀 무분별하게 가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조항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고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된 적 있죠. 무분별한, 국정원 등의 무분별한 패킷 감청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 측의 변호사인데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김선휴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선휴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패킷 감청, 워낙 전문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선휴 : 패킷 감청은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통째로 국정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복제를 해서 다 가져가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형태의 감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 김선휴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통신비밀법 해당 조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 김선휴 : 이게 범죄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감청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인데, 이게 원래는 전화 감청, 주로 전화 감청에 쓰이던 것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근거조항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인터넷 회선 감청에 쓰게 되면 이제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제 감청을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 감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헌재의 지적은?

    ▷ 김선휴 : 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어떤 감청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패킷 감청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전화 감청은 전화통화만 감청을 하지만 인터넷 회선 감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메신저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지만 검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 김종배 : 그럼요. 그럼요.

    ▷ 김선휴 : 그 모든 것을 방대하게 다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전화는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지금 자기가 감청하려고 하는 수사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만 인터넷은 사실은 그 회선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가져가서 열어봐도 이게 누가 검색한 것인지, 회선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특정한 제3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다 가져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청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건데,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도 그런 분이라면서요?

    ▷ 김선휴 : 네. 이 청구인, 저희가 이 사례를 청구를 하게 된 특히 계기는 수사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개설한 회선을 감청했던 것이 특히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패킷 감청은 기술적으로 여러 사람을 감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애초에 회선 자체도 다른 사람의 회선까지도 법원이 또 허가를 내준 부분도 저희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 회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신청하면 IP가 나오잖아요.

    ▷ 김선휴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선휴 : 그렇죠. IP만 특정되지, 그 IP를 누가 쓰고 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보통 조그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IP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잖아요.

    ▷ 김선휴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한 마디로?

    ▷ 김선휴 : 그렇습니다. 그걸 나눠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종배 :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 김선휴 :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가져가서 내용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괄성, 그런 광범위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걸 이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통 2개월씩 허가를, 최대 2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 번 허가를 내줘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인터넷 회선을 계속 들여다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것 들고 다니니까, 또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어디 친구네 사무실 가가지고 IP 비밀번호 좀 알려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노트북 쓰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 김선휴 : 그렇죠. 공유기를 통해서도 쓰니까요.

    ▶ 김종배 : 만약에 그 IP가, 그 회선이 지금 감청 중이라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한 것도 모든 게 지금 기록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선휴 : 네. 넘어가고요. 그것의 당사자가 자기의 것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감청을 하고, 통지하는 내용도 워낙 뒤늦게 아주 조금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왜 얼마 동안 어떻게 감청을 당했는지, 무슨 정보를 가져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럼 이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헌재의 판단인 거죠?

    ▷ 김선휴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런데 그러면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러면 개정의 방향이 패킷 감청을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이겁니까? 아니면 패킷 감청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촘촘하게 짜라, 이건가요? 주문이 어떤 거예요?

    ▷ 김선휴 : 주문 자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지 이유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에 보면 물론 이제 이 패킷 감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기술을 자체로 쓰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통제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통제장치를 특히 이제 이 집행을 그동안에는 국정원이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지 법원이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정,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또 그것에 관련 없는 것은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독립적인 기관, 법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통제장치를 만드는 외국의 입법 예들을 참조할 것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걸 만들 공이 국회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 김선휴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패킷 감청이 정 불가피한다면 하는데,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남용되거나 오용된 게 없는지를 감시하고, 살펴보는 기관을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감청을 허가해 주는 판사한테 이걸 보고하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선휴 : 맞습니다. 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은 계속 국정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패킷 감청을 국정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수사기구, 검찰이나 경찰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선휴 : 검찰이나 경찰도 일단 사실 지금 통계가, 패킷 감청과 아닌 감청들이 정확하게 나눠서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감청의 90% 이상, 95% 가까이를 국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일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예 법원의 허가도 없이 패킷 감청을 했다는 지금 그런 의혹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많은 사실 수사기관과 권력기관들이 감청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이렇게 감시하고, 사찰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거의 90% 정도를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했다면 패킷 감청의 대상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법률위반 혐의자에게도 패킷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선휴 : 일단 법률상으로는 패킷 감청을 포함해서 감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다만 아마 이제 국가정보원이 하는 감청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패킷 감청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받는, 의심이 있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긴 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휴대폰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면 나중에 당사자에게 이제 사후에 통보를 해 주긴 하잖아요.

    ▷ 김선휴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건 감청이라 그런 것도 없는 거죠?

    ▷ 김선휴 : 만약에 감청을 한다하면 나중에 기소를 하면 기소한 다음에 감청을 했었다고 알려주긴 하는데요. 일단은 워낙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대상자가 7년 동안 감청을 당한 다음에 7년 이후에야 7년간 감청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지 받았습니다.

    ▶ 김종배 : 7년이나 감청 당했다고요, 이 피해자가?

    ▷ 김선휴 : 네. 7년 동안 우편물, 이메일, 인터넷은 물론이고요. 이런, 유선 전화도, 모든 전방면의 감청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7년 지나서 ‘사실은 7년 동안 널 감청했어’라고 뒤늦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당사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청 당하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기소된 다음에는 알려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것 같아서 감청을 했는데, 감청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아닌 것으로 나와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혹시 사후에 통보해 줍니까?

    ▷ 김선휴 : 정확하게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혐의한 경우에 제가 그건 좀 법을 봐야겠습니다.

    ▶ 김종배 : 만약에 안 알려준다면 그거 당한 사람은 내가 감청 당한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 김선휴 :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회선이 감청을 당했는데, 본인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사대상자가 통지 받은 걸 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감청 당하고도 통지를 못 받은 거죠, 저희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해당 조항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1년 반이잖아요. 왜 이렇게 넓게 잡았어요, 기간을?

    ▷ 김선휴 : 보통 헌법재판소가 이제 1년 이상 기간을 보통 정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특히 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기지국 수사 같은 부분도 헌법불합치가 나면서 통신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럼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전에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졌는데도 정해진 기한까지 법률개정 안 한 경우 종종 있었잖아요.

    ▷ 김선휴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 김선휴 : 만약에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패킷 감청을 근거조항이 되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패킷 감청을 해서는 안 되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 김종배 : 패킷 감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법률 개정을 안 하면?

    ▷ 김선휴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죠,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선휴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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