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을사오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을사오적이란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통해 청나라 세력을 꺾고(청일전쟁, 1894),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러일전쟁(1904. 2)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대사로 보내어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한일협약안'의 체결을 하도록 했는데, 고종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들 다섯 명의 대신이 조약의 체결에 찬성했다. 이로써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며, 한일합병 후 을사오적은 모두 일제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했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했다.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 등 조약에 찬성한 이들을 조국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이라 칭한다.

을사늑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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