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농협 탈취 사건에 사용된 '타정총' 무엇?...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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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서 타정총으로 위협해 현금 2700만원을 뺏어 달아난 강도 용의자(52·여)가 당진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남 당진 송악 농협 탈취 사건에 사용된 타정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 3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침입, 현금 2750만원을 탈취해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3시간여 만인 10일 낮 12시 35분께 검거됐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공과금을 내려고 서있던 손님의 등에 타정총을 들이밀며 창구 직원에게 돈을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창구 직원을 향해서도 타청총을 발사하는등 총 7발의 타정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타정총은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이다. 조준은 불가능 하지만 50m 거리 내의 인명 살상은 가능하다.

타정총 소지허가를 신청 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충남 당진경찰서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A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도 타정총 1발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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