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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