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토지정보를 포함한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0만 8980건, 71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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