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을가다]법인세 낮추고 인센티브 축소…필리핀 세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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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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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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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新남방'을 가다 <21> 필리핀 '두테르테노믹스'[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필리핀 정부는 2021년께부터 본격적인 법인세율 인하에 돌입한다. 현행 세율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 인센티브는 단일 종합 인센티브법으로 통합,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수출 또는 투자 활동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현재 필리핀 재무부가 추진 중인 종합 세제 개혁(Comprehensive Tax Reforms)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총 4차로 구성된 세제 개혁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 인센티브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세제 개혁안은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KOTRA 관계자는 "2차 세제 개혁 법안의 기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 조세 인센티브 관리 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축소"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필리핀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필리핀 내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되는 대신 각종 조세 인센티브는 줄어든다. 논의 중인 개혁안에 따르면 먼저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현행 123개 특별법은 폐지된다. 필리핀 투자진흥기관(IPAㆍ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기존 조세 인센티브는 FIR(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부가가치세, 지방세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는 일괄 중단되고, 수출 기업 대상 인센티브의 경우 총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신규 투자 및 수출 활동에는 법인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기존 활동 확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인센티브 수혜 기업의 혜택 기한도 제한된다. 기존에 법인세를 면제받았던 기업(ITH)은 최대 5년까지다. 면제 혜택 연장은 불가능하다. 총 소득의 5% 특혜를 제공하는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는 향후 10년 이상 수혜를 본 기업에는 2년, 5~10년 수혜 기업에는 3년, 5년 미만 수혜 기업에는 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ㆍ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관계자는 "개혁안은 인센티브 기간의 한도를 설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불리한 측면이 많다"고 우려했다. 필리핀 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투자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그간 필리핀 내 경제단체들은 "기존 재정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투자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것이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지 진출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직업훈련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안 내에 R&D 지출 비용과 직업훈련 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을 각각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최대 50% 과세 소득을 공제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 제조업 재투자, 지역 분산 인센티브 등도 신설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법인세 개혁안이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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