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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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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분야 (이사·주택비용 지원, 귀농인의 집·체류형창업지원센터 등 임시거처 제공, 주택자금 지원 등)

정착지원분야 (이사·주택비용 지원, 귀농인의 집·체류형창업지원센터 등 임시거처 제공, 주택자금 지원 등) - 번호,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번호 구분 내용
1 사업명 주택(빈집) 수리 및 신축 설계비 지원
접수/문의처 농업지도과 귀농귀촌지원팀 041-950-6633
사업내용 주택(빈집) 수리 및 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자격조건 귀농귀촌인(농촌 전입일 기준 5년미만)
지원조건 주택(빈집) 수리비 5,000천원 또는 주택신축 설계비 세대당 최대 495만원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20개소
2 사업명 귀농인의 집 운영
접수/문의처 서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041-951-6123
사업내용 귀농귀촌 희망자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자격조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지원조건 사용료 1일 5천원(최대 3개월 이용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7개동
3 사업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접수/문의처
  • 접수: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950-4034)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용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등 연면적 150㎡ 이하
지원대상/자격조건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서천군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도시지역(洞)에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신축 준공 이전까지 서천군으로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 신청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함

※ 사업 완료 후 1가구 1주택 원칙(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지원조건
  • 당해 주택(토지포함) 담보물 평가에 따른 대출한도 결정[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중도 변경 불가), 20년 상환],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비 30% 감면, 취득세 일부 감면(최대한도 280만원,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60세대
4 사업명 빈집자진 철거 정비사업
접수/문의처
  • 접수: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950-4034)
사업내용 빈집 자진철거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자격조건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지원조건
  • 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비 중 초과분은 자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100세대
5 사업명 슬레이트 처리 사업
접수/문의처
  • 접수: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950-4034)
사업내용
  •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자격조건
  • 서천군 관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1필지 당 1번만 지원 가능(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방치·보관슬레이트 신청 불가(불법적으로 미리 철거하여 보관된 슬레이트 신청 불가)

지원조건
  • 주택 1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
    • 철거 및 처리비용이 352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비주택(창고, 축사) 1동당 최대 540만원 지원(면적 200㎡이하)
    • 면적 200㎡ 초과 시 초과 면적 분 비용 자부담

※ 1필지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러 채가 있을 경우엔 1동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294세대
6 사업명 기초주거급여 지원
접수/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950-4474
사업내용
  •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조건
  •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최대 178,000원 지원(1인 가구 기준)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최대 1,24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량 1,200가구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담당자 :
서현진
연락처 :
041-95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