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공재’ 규정… 투기 잠재울 다양한 규제 도입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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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1.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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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가 꺼내 든 ‘토지공개념’ 카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이용 및 처분이 공공 목적에 적합하도록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권에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토지=공공재’라고 규정한 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쉽다는 것이다.

올해 초 청와대가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토지는 제한 공급재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택지 조성 등에 땅값 급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석 전에 공개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도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을 660㎡(200평)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심판 결정문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인 소유의 노는 땅이나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올해 부활했다.

문제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고 과세 대상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돈이란 건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옥죌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추상적인 개념만 있을 뿐”이라며 “만약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니 네 땅 내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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