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문의만…주택 시장 '눈치보기'[뉴스+]

입력
수정2018.09.11. 오후 9:5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이르면 13일 발표/적용대상 확대·세율 추가 인상 등/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될 듯/
균형발전론으로 ‘매물잠김’ 심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대급’ 종합대책이 이르면 금주 내 발표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반신반의’다. 서울시 등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 ‘난색’ 방침에 따라 보유세 등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마저 어그러지는 분위기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르면 13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과표 6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이 담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올리고, 6억∼9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시큰둥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 김모(42)씨는 “조만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니 매도자나 매수자들 모두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은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냐에 집중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