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론으로 ‘매물잠김’ 심화
1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르면 13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과표 6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이 담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올리고, 6억∼9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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