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성 제기…보유세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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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3.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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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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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인 주택공급확대 주장에 이어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을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정부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사전적 정의는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 독일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미국 일부 법에도 적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논란이 된 것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한 법률이 제정되면서인데요.

당시 이 법률들은 모두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꺼내들며 다시 토지공개념이 공론화됐고,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는 개헌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토지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투기 수요를 잡고, 부동산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간 나왔던 수많은 대책들을 관통하는 신념인데요.

사실상 개념으로만 남았던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이같은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토지에 대한 각종 과세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짧게는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고, 길게는 과거 위헌 등 판결이 났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부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막판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찬반 논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또 한번 찬반논쟁이 가열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일단은 부의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 개정 당시 불거졌던 논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현실화를 통해 토지공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11일) 환경 관련 포럼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해제를 반대해왔던 그간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박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인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수백 개씩 빗발친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100년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기존 공원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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