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위수령 68년만에 폐지...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위수령 뜻, 1950년 3월 제정...치안 유지에 국회 동의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

위수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군부대가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됐다. 당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또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최근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면서 논란이 됐다.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둬 시대에 맞지 않은 법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한지 69일 만에 폐지령안이 심의 의결된 것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며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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