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사진: KBS 뉴스)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방어를 위한 대통령령인 위수령에 대해 다루며 6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공표했다.

1950년 규정된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머물며 해당 지역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이날 국방부는 68년 만에 폐지하게 된 위수령과 관련해 "실제 위수령이 발동된 경우가 없었다.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자 일부 여론은 군부대가 담당하는 관할지역인 위수지역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수지역 폐지를 주창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위수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해당 글을 통해 "위수지역의 상위법 격인 위수령이 폐지됐다. 상위법이 없어지면 하위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냐"고 운을 뗐다.

이에 더해 "위수지역은 국방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싼 물가를 유지하며 군장병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수지역은 폐지돼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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