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이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국민을 향해 총구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위수령이란 경찰이 치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독재자와 보수정권이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군인이 적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일이 1965년, 1971년, 1979년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