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1주택까지 종부세 증세…세액 연간 최대 3배 올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 소유할 경우 추가 과세한다. 종부세를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최대 전년도보다 최대 3배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또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분양 물량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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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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