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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브리핑] 10월 진주서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 등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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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3 14:26:55

    ▲진주시청사. ©(사진제공=진주시)

    [진주 베타뉴스=정우태 기자]

    ◆ 진주시, 남강 일원에 펼쳐지는 '10월 축제' 준비 한창

    진주시는 3일 오후 4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의 주재로 유관기관,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18진주남강유등축제', '제68회 개천예술제', '2018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의 10월 축제 대비를 위해 관광진흥과의 축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공보관을 비롯한 30명의 부서장들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추진상황과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축제기간 중에 진주성관람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부교 체험비용은 편도 2000원, 1일 자유이용 5000원으로 자유롭게 진주남강유등축제 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올해 첨단콘텐츠 프로그램인 드론 아트쇼는 10월 1일 초혼점등식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5일, 6일, 8일, 13일 저녁 8시 총 5번에 걸쳐 남강위에서 펼쳐지며   전통적인 유등과 현대적인 빛이 조화되는 환상적인 축제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장 입장료 무료화로 전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과 교통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월 추석연휴로 축제 준비기간이 짧지만 빈틈없는 기획으로 사전 준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진주시, 2018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진주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4개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용도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선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주시,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진주시는 2018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48필지의 개별지가에 대해 3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개별지가는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진주시장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 진주시 2018년 상반기 '스마일 친절왕' 선정 시상

    진주시는 3일 9월 정례조회 시 시청 시민홀에서 2018년 상반기 '스마일 친절왕'으로 선정된 김재옥(일자리창출과·여) 주무관을 비롯한 5명(친절왕 1, 친절상 4)에게 황금열쇠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스마일 친절왕은 시가 2014년부터 추진한 시책으로, 시 홈페이지 칭찬코너와 각종 매체를 통해 칭찬과 감사의 글을 받은 직원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방법은 전 직원 온라인 투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직원이 '친절왕'으로 선정된다.

    시는 스마일 친절왕 선정 외에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3회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 만족도 수준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우태 (beta0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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