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이동 된 3,380필지 대상

예산군이 올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3380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의 경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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