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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 보고 직접 판단"vs 반민정 "연기 아닌 성폭력"

사진=조덕제 SNS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13일 배우 조덕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반민정)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 주시라"고 적었다.
그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영상"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집행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말문을 연 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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