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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공개, 반민정 측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조덕제 영상공개. 사진은 배우 반민정. /사진=KBS2 방송캡처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반민정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배우 반민정(38)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달라"며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이냐.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다더라.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나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 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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