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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영상 공개’ 조덕제 “명예훼손 고소한다고…열불 나지만 덤덤하게 대응할 것”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문제의 영화 촬영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 반민정 측이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다.

조덕제는 반민정 측의 반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 또 밝히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다”라며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라며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해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다.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난다. 그래도 담담히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조덕제는 4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개한 영상은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서두를 시작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던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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