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 공개, 다음주에 명예훼손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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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제 SNS

[서울경제]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촬영 당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여론 재판을 요청한 가운데 반민정 측 변호인은 조덕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계획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반민정의 변호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영상과 함께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고 적었다.

이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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