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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측 "조덕제, 성추행 포함 안된 허위 영상 공개…법적 대응" [직격인터뷰]



[OSEN=장진리 기자] 배우 반민정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조덕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참진의 이학주 변호사는 14일 OSEN에 "조덕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반민정을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했고,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학주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도 본인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민정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반민정을 향한 2차 가해다"라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이다.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다.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영상을 제시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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