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vs 반민정, 명예훼손으로 2번째 법정갈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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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다시 자신의 성추행 논란의 시작이 된 영화의 촬영 장면을 SNS에 공개했고, 반민정 측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언급하면서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반민정과 자신의 영화 속 연기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조덕제는 이튿날인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내가 정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온라인상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
그는 "나는 연기를 30년 해온 사람인데 연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성을 놓치고 흥분해서 성추행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한 거다. 이것은 모든 연기자와 방송, 영화 관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반민정 측은 명예훼손 고소를 언급했다. 하지만 조덕제가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결과의 승복하고 사건을 끝내길 바란다는 것.
반민정의 변호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서로 결과에 승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을 올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조덕제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한다면 명예훼손 고소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이학주 변호사는 "반민정이 2차 가해를 너무 많이 당했다"며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돼서 본인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조덕제 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성추행 관련 '유죄'가 인정됐다.
eujenej@news1.kr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다시 자신의 성추행 논란의 시작이 된 영화의 촬영 장면을 SNS에 공개했고, 반민정 측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언급하면서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반민정과 자신의 영화 속 연기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조덕제는 이튿날인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내가 정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온라인상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
그는 "나는 연기를 30년 해온 사람인데 연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성을 놓치고 흥분해서 성추행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한 거다. 이것은 모든 연기자와 방송, 영화 관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반민정 측은 명예훼손 고소를 언급했다. 하지만 조덕제가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결과의 승복하고 사건을 끝내길 바란다는 것.
반민정의 변호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서로 결과에 승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을 올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조덕제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한다면 명예훼손 고소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이학주 변호사는 "반민정이 2차 가해를 너무 많이 당했다"며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돼서 본인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조덕제 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성추행 관련 '유죄'가 인정됐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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