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반민정 변호인 "조덕제, 일회성이면 추가 고소無…결과 승복하길"
반민정 © News1 장아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반민정의 변호인 이학주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후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들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면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은 없다"고 14일 뉴스1에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조덕제 씨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계속 하시면 저희도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서로 결과에 승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을 올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도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한다면 명예훼손 고소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반민정의 이후 계획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너무 많이 당했다"라며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돼서 본인이 구체적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덕제 씨가 계속 카페에 글 올리며 2차 가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했고, 언론을 통해 (조덕제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몰고 갔다"며 "그래서 결국은 반민정이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인이 찍혀서 쉽지 않다"며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반민정의 상황을 알렸다.
한편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덕제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배우로서 뚜벅뚜벅 내가 갈길을 가겠다"며 "나는 연기를 30년 해온 사람인데 연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성을 놓치고 흥분해서 성추행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한 거고, 이것은 모든 연기자와 방송, 영화 관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ujenej@news1.kr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반민정의 변호인 이학주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후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들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면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은 없다"고 14일 뉴스1에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조덕제 씨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계속 하시면 저희도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서로 결과에 승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을 올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도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한다면 명예훼손 고소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반민정의 이후 계획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너무 많이 당했다"라며 "그로 인해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돼서 본인이 구체적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덕제 씨가 계속 카페에 글 올리며 2차 가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했고, 언론을 통해 (조덕제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몰고 갔다"며 "그래서 결국은 반민정이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인이 찍혀서 쉽지 않다"며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반민정의 상황을 알렸다.
한편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덕제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배우로서 뚜벅뚜벅 내가 갈길을 가겠다"며 "나는 연기를 30년 해온 사람인데 연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성을 놓치고 흥분해서 성추행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한 거고, 이것은 모든 연기자와 방송, 영화 관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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