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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명예훼손 고소? 재갈 물리는 것"..조덕제vs반민정 법정다툼 재시작 되나(인터뷰 종합)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영화배우 조덕제(50)가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며 4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 가운데 '명예훼손'을 이유로 또다시 법정다툼이 점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민정과의 촬영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반민정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조덕제 씨가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거짓을 주장했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14일 스포츠조선에 "여배우가 몇달 전부터 제가 팬카페 활동하는 것과 저희 회원들이 카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70여분을 고소한 상태였다. 우리 카페 회원들도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걸로 안다"며 "이런식으로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니냐.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다만 고소를 한다니 고소를 한다면,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당당히 밝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덕제는 "(반민정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SNS나 카페에 올린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허위내용을 올렸다. 여배우 측 담당 변호사가 제가 임의로 편집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올렸더라.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났지만 어쩌겠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 받아들여야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 판결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자로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던 바 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사건 이후 4년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양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산발적으로 전달한 탓에 대중들이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던 바. 상고심에서 조덕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4년간의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됐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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