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신문은 창간호에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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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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