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한 이윤행 군수, 징역 1년 선고"

입력
수정2018.09.17. 오후 7:3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타뉴스 이슈팀 강민경 기자]
이윤행 함평군수(오른쪽) /사진=뉴시스


법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왔던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2016년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했다. 이 신문사는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 스타뉴스 단독 ▶ 생생 스타 현장
▶ 2018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AAA

이슈팀 강민경 기자 light39@mtstarnews.com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