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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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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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52·민주평화당)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윤행 전남 함평 군수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신문은 실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 차례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군수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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