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 거론하며 신음소리” 배효원 분통, 침묵의 살인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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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8.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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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효원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 이름을 거론하며 신음소리 등 선정적인 단어들과 함께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17일 배우 배효원(30)이 자신을 향해 성희롱하고 스토킹한 남배우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제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지속해서 저를 괴롭혔는지….”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실제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유체적 고통을 준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미행,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두려움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정신 이상행동으로 평범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5년 363건, 2016년 555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436건으로 떨어졌다. 범죄 특성상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의전화 2013∼2016년 상담 자료를 보면 피해자 중 여성은 98.6%였다. 가해자의 경우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1%,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7.9%, 직장 관계자 7.5%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가해 유형으로는 2016년 기준 감시·미행·반복적 연락(136건), 협박(84건), 폭언·욕설(53건), 공포감 조성(44건),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30건), 자해·자살 협박 및 시도(26건) 등 정서적 폭력이 많았다.

일명 ‘가락동 스토킹 사건’은 이런 범죄 유형에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으로 출근시간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쫒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심장, 옆구리 등을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살인죄 중에서도 제일 극악한 범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너를 죽일거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다가 결국 잔인하게 죽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걸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시 법정을 빠져나가는 피고의 변호인단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항소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에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범부터 엄벌하고 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영국도 이미 1997년에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스토킹을 경죄와 중죄로 나눠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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