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매트리스' 에넥스 "리콜 작업 신속히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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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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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가누다베개·에넥스 매트리스 등 수거 명령
에넥스 "실물 없어도 구매이력 확인되면 보상 조치"
에넥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콜 안내문. (사진=에넥스 홈페이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리콜을 실시해오고 있고 향후에도 문제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에넥스·티앤아이·성지베드산업에 수거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에넥스 측은 19일 이같이 밝혔다. 에넥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실물 매트리스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구입한 이력이 증명되면 보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원안위는 해당 업체 제품들의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수거 대상은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2종 △에넥스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 1종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 1종 등 총 4종이다.

앞서 에넥스는 고객의 요청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었다.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로 구성된 해당 제품은 2012년 8~11월 온라인을 통해 244개 상당이 판매됐다. 다만 침대 프레임에는 문제가 없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한 회수·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5개의 제품이 수거된 상태며 해당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까지 측정됐다.

에넥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 안내문을 게재해 별도 페이지를 통해 리콜 접수를 진행하고 잇다.에넥스 관계자는 “향후 제품 출시 전 라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리콜 접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누다 측도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리콜 안내문을 올렸다. 가누다 측은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가누다 베개 2종(견인베개, 정형베개)에서 각각 1.79mSv·1.36mSv의 피폭선량이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모델은 지난 2011년 3월~2013년 7월 2만9000개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지난 7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결정해 1500여개를 수거한 상황이다.

가누다 리콜대상 제품인 ‘초극세사 베개커버’.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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