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판 파면 경찰관 행소 승소'…인천경찰청 항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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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8.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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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파면처분 취소소송 인천청 패소
인천청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
재판부 "경찰조직 비판 행위 고려 높은 수위 징계"
파면처분 염두 끼워맞추기식 감찰 지적 면키 어려워
뉴시스 DB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인천경찰청에서 파면 처분된 경찰관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차 법정 다툼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청이 경찰조직에 대한 비판을 비위행위 감찰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청 관계자는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면 처분이 합당했는지에 대해 시민의 시각과 경찰 조직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인천청의 공식입장이다.

인천청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표 모(35) 경장을 직무 태만과 내부결속 저해, 사건처리 지침 위반 등 11가지 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 조치했다.

당시 표 경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경찰조직 비판이 인천청의 비위 감찰로 이어져 파면당했다며 '찍어내기식 표적 감찰'을 주장했다.

표 경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속 경찰서장, 경찰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글을 수시로 게재했다.

재판부는 표 경장의 11가지 의무 위반행위 중 지구대장 자리에서 휴대폰을 한 행위 등 4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표 경장이 주장한 경찰 비판 행위가 고려된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경찰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파면 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으로도 인천청이 달성하려는 경찰업무의 원할한 수행, 내부결속 저해 방지 등의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판결을 인정한다면 한 경찰관에 대해 파면을 염두해두고 끼워맞추기식 감찰을 벌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온라인 실명 게시판 '폴넷'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해서는 안된다'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표 경장은 파면 된 뒤 경찰 노동조합 설립 등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연대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예영)는 지난 14일 표 경장이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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