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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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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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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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2018.09.1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10년지기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살인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25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친구 B(2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중·고교 동창으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근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먼저 폭력을 행사해 순간 자제력을 잃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혈흔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혈흔 감정 결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있고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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